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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시행사가 입주예정자에게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공급과는 별도로 공급하기로 한 발코니확장건설용역을 당해 시행사로부터 도급받아 국민주택건설용역과 함께 공급하는 경우, 당해 발코니확장건설용역의 대가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문서번호] 부가 -3480


[생산일자] 2008.10.07


[제목] 시공사가 국민주택건설용역과 일괄 도급받은 발코니확장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요약]


시공사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시행사가 입주예정자에게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공급과는 별도로 공급하기로 한 발코니확장건설용역을 당해 시행사로부터 도급받아 국민주택건설용역과 함께 공급하는 경우, 당해 발코니확장건설용역의 대가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 저희 공사는 흥덕지구에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평방미터)의 공동주택(아파트) 건설 사업을 시행중에 있으며, 시공사로 A사를 선정하여 600억 턴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07년부터 발코니확장공사가 합법화됨에 따라 분양계약자(입주예정자)들로부터 입주 전 발코니확장요청을 받아들여 시공하게 됨


- 이로 인해 총공사비가 다음과 같이 증가됨


· 기존 총공사비 : 총 600억(공사비 내역 중 발코니 부분 공사비 80억)

· 변경된 총공사비 : 총 643억(공사비 내역 중 발코니 부분 공사비 123억)

⇒ 발코니 확장공사에 따른 공사비 증가액 : 43억


(질의내용) 발코니 확장공사로 인하여 당초 면세대상인 시공사의 건설용역이 과세대상으로 변경되는지 여부 및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 그 대상금액은 123억인지 혹은 43억인지 여부


[회신]


시공사가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를 분양하는 시행사에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에 의한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시행사가 입주예정자에게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공급과는 별도로 공급하기로 한 발코니확장건설용역을 당해 시행사로부터 도급받아 국민주택건설용역과 함께 공급하는 경우, 당해 발코니확장건설용역의 대가(귀 질의의 경우 43억)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공급의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010/08/05 10:36 2010/08/05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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