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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의 피부관리용역 및 기능성화장품 소매매출을 친인척명의의 사업장으로 위장 처리 세무조사대상


 

사례1

피부과의 피부관리용역 및 기능성화장품 소매 매출을

친․인척 명의의 사업장으로 위장 처리

 

 

 

□업종 : 의료업

□자료수집 및 분석

 ○동일 사업장에 면세사업자와 과세사업자로 각각 사업자등록된 것에 착안하여 수입금액을 분산처리하기 위한 위장등록 여부집중 분석

□선정사유

 ○현금결제 시 할인해 주겠다는 수법으로 현금영수증 발행없이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있음이 탐문되고

 ○피부관리실을 별도로 설치한 후 피부관리사를 고용하여 피부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면서 친․인척 명의의 화장품 소매점으로 사업자등록하여 피부관리용역 수입금액을 분산처리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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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1 13:25 2010/03/21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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