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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변기용 절수기 - 5


이 사건에 대해서는 잊고 있었는데 세월이 제법 지나서 안모씨가 다시 찾아왔다. 안모씨는 늘 예고 없이 불쑥 찾아왔다.


백모씨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 대하여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항소했는데, 자신이 일부 승소하였고, 백모씨가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되어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했다.


백모씨는 안모씨에게 약 1,400만원의 돈을 지급하라는 것이 판결의 요지였다. 법원은 백모씨에게 안모씨가 지급 받지 못한 로열티 약 550만원은 전액 지급하라고 하였으나, 손해배상금은 안모씨가 주장하는 금액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만 지급하라고 했다.


의장등록이 무효로 되어 처음부터 의장등록을 받지 않은 것으로 취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안모씨의 주장을 받아들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안모씨와 백모씨의 관계는 단순히 의장권을 실시하게 하고 로열티를 지급 받기로 한 관계가 아니라 동업계약과 유사하기 때문에 의장권이 무효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로열티 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고, 백모씨가 의장권을 실시하여 어느 정도 독점적 이익을 누렸기 때문에 의장권이 무효로 되었다 하더라도 로열티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법원이 안모씨와 백모씨의 관계가 동업관계와 유사하다고 본 이유는 안모씨와 백모씨가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안모씨는 백모씨에게 절수기에 관한 특허권, 영업권, 제조권 및 금형의 사용관리권까지 위임했기 때문이었다.


법원은 손해배상을 명하면서 백모씨가 전모씨와 짜고 안모씨의 의장권을 무효로 만들어버린 것도 고려했다.


하여튼 안모씨는 자신이 청구한 금액의 일부나마 지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안모씨가 나를 찾아온 이유는 확정판결에 근거하여 백모씨로부터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였다. 항소심 판결에서 가집행이 선고되었기 때문에 안모씨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집행이 가능했다. 안모씨는 우리 사무소에 오기 전에 먼저 법원에 들러 집행문을 부여받아 왔다.


나는 안모씨에게 참 안 됐지만 당분간 돈을 받는 것은 포기하라고 했다. 백모씨의 그 동안의 행태로 봐서 이미 재산을 모두 빼돌리고 잠적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백모씨의 재산을 찾아 집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었다.


다음에 계속...


2011/03/15 10:16 2011/03/15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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